민주, '재판중지법' 추진 않기로…"대통령실과 조율"
하루 만에 입장 번복…"본회의 계류된 상태로 유지"
2025-11-03 13:01:59 2025-11-03 14:24:13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당이 국정 안정을 위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안 추진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겁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재판중지법을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며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유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칭하겠다며 "이르면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 추진 철회 사유에 대해 "(당 내부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와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간담회를 통해 결정하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중지법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송언석 원내대표는 재판중지법에 대해 "이 법을 '이재명 유죄 자백법' 또는 '헌법 파괴법'이라고 부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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