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이 띄운 '4000피 시대'…배임죄 폐지 '속도전'
여,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 시사
세제 개편도?…'코스피 5000' 향해 고삐
"정기국회서 배임죄 폐지…정부 뒷받침"
2025-10-28 17:56:41 2025-10-28 18:37:00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이 사상 첫 '코스피 지수 4000'(4000피) 돌파에 힘입어 자본시장 활성화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재명정부의 주요 공약인 '5000피 시대' 달성을 위해 '물 들어올 때 노 젓자'는 분위기입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주식 관련 세제 개편도 탄력을 받을 예정입니다. 잇따른 상법 개정에 부담을 진 재계를 고려한 '배임죄 폐지'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은보(가운데)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위원장, 강준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KRX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코스피 사상 최초 4000 돌파 기념행사에서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000피 첫발…'3차 상법 개정안' 시동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4010.4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에는 4042.83를 기록하며 종가 기준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했는데요.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2.42포인트(0.8%) 내렸지만 4000대를 사수했습니다. 
 
민주당은 4000피를 자축하며 5000피를 위한 '자본시장 개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코스피 4000선 돌파와 관련해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국민 체감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코스피 5000시대'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는 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상법 개정에 이어 '3차 상법 개정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3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약 두 달 뒤인 8월25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 확대 등을 통한 '소액주주 권리 강화'가 골자입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입니다. 상장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일정 기한 내 소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명박정부 당시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취득을 허용한 이후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지배구조 강화에 악용하면서 일반주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이를 차단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 한 발 더 다가가겠다는 것입니다. 
 
자사주 취득 후 소각 기한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따라 다릅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소각 시점을 '취득 즉시'로 명시했고,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자사주 비율이 3% 미만이면 2년 이내로 설정했습니다. 임직원 보상을 위한 자사주 취득 등 예외 사항은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주식 세제' 완화 기대감…"정기국회서 배임죄 폐지"
 
주식시장 활성화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국내 시장으로 몰린 가운데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종합소득 과세 최고세율(45%)에서 10%포인트 인하한 35%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높은 세율에 정치권과 시장에선 기업들의 배당 유인책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내달 세제 개편안이 논의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정부안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아울러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태스크포스)는 지난달 말 당정협의 이후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되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경제형벌합리화TF 위원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기업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이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처럼 추후 배임죄 폐지에 따른 보완 입법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에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배임죄 폐지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재명정부가 시행하는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정책을 위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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