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한화오션이 지난 2022년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거통고) 조선하청지회 간부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조건 없이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화오션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거통고조선하청지회)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손배소 취하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문에는 손배소의 조건 없는 취하와 재발 방지를 위한 합의안 등이 담겼습니다.
한화오션은 “단순한 민사소송 취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화오션과 조선산업 미래를 위한 결단이며 새로운 출발”이라며 “이제 과거를 극복하고 원청 노사와 협력사 노사 모두가 합심해 안전한 생산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조선하청지회는 “470억 손배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시대적 정의이자 과제임을 보여주는 명징한 증거”라며 “손배소는 취하되지만 노조법을 개정해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전면을 금지하는 싸움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2년 6월2일 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은 열악한 처우 개선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상대로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51일간 옥포조선소 독(Dock·선박 건조 설비)을 점거했으며, 사측은 파업이 끝난 후 “불법파업으로 약 8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조선하청지회 소속 간부 5명에게 470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