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10조원 이상 자산을 가진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 규모'가 1998년 채무보증 금지 제도 도입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그룹 안에서 서로 빚을 대신 져주던 '직접 보증'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위가 28일 발표한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에 따르면, 자산 10조원 이상 상출집단 46곳 중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유지한 곳은 2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의 채무보증 금액은 총 47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1.7% 감소했습니다. 법으로 금지된 '제한 대상 채무보증'은 전액 해소돼 잔액이 0원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470억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나 수출입 제작금융 등 국제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입니다.
공정위는 내년 4월부터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와프(TRS) △신용부도스와프(CDS) △신용연계채권(CLN) 등 파생상품을 이용한 '우회 보증'까지 규제에 포함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까지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들 거래는 한 계열사의 채무 위험을 다른 계열사가 대신 떠안는 구조로, 사실상 보증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올 7월 말 기준 계열사 간 TRS 거래는 SK·DL·현대자동차 등 3개 그룹에서 9건, 총 1조567억원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실태조사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로, 모든 거래의 기초자산은 '주식'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TRS 등이 채무보증의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거래 관행을 자발적으로 개선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 쏠림과 그룹 내 동반 부실화를 막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채무보증과 유사한 성격의 다른 파생상품 거래나 계약 형태 등을 점검해 추가 관리·감독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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