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배우자 공제 합리적 조정"…'상속세법 개정안' 발의
주택 상속 최대 공제 한도 9억원으로 '상향'
10년 이상 동거 주택 상속 시 공제 대상에 배우자 포함
2025-10-27 11:47:00 2025-10-27 15:08:11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27일 배우자 공제 요건과 한도를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의 상속 공제 요건에 자녀 외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최대 공제 한도를 9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현행 상속세 공제 제도에서는 일괄 공제로 5억원, 배우자 공제는 최저 5억원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녀는 10년 이상 부모와 동거한 주택을 상속할 때 6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는 물가 인상에 대한 반영 없이 25년 이상 유지돼왔기에 불합리한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현재 과세 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을 팔아야 하는 사례도 벌어지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입니다. 
 
또 현재 제도하에서는 통상 10억원을 초과한 아파트에 상속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지난해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 193만1000가구 중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77만2400가구로 39.9%에 달합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에 대한 해외 기준을 보면 미국과 프랑스, 아일랜드는 전액 비과세, 일본은 최대 1억6000만엔(약 14억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독일은 40만유로(약 5억7000만원), 영국은 40만파운드(약 8억3000만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미에 대해 "상속세의 원래 취지는 부의 사회적 재분배를 위한 것인데, 과세 대상이 40%에 이른다면 당초 취지는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라며 "특히 배우자가 사망해서 10년 이상 동거한 집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 때문에 팔고 나와야 하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의 본래 목적이 '동거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가계 자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따져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동거 가족 공제 내에서 배우자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상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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