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27일 배우자 공제 요건과 한도를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의 상속 공제 요건에 자녀 외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최대 공제 한도를 9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 공제 제도에서는 일괄 공제로 5억원, 배우자 공제는 최저 5억원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녀는 10년 이상 부모와 동거한 주택을 상속할 때 6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는 물가 인상에 대한 반영 없이 25년 이상 유지돼왔기에 불합리한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현재 과세 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을 팔아야 하는 사례도 벌어지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입니다.
또 현재 제도하에서는 통상 10억원을 초과한 아파트에 상속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지난해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 193만1000가구 중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77만2400가구로 39.9%에 달합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에 대한 해외 기준을 보면 미국과 프랑스, 아일랜드는 전액 비과세, 일본은 최대 1억6000만엔(약 14억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독일은 40만유로(약 5억7000만원), 영국은 40만파운드(약 8억3000만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미에 대해 "상속세의 원래 취지는 부의 사회적 재분배를 위한 것인데, 과세 대상이 40%에 이른다면 당초 취지는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라며 "특히 배우자가 사망해서 10년 이상 동거한 집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 때문에 팔고 나와야 하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의 본래 목적이 '동거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가계 자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따져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동거 가족 공제 내에서 배우자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상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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