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임금 변제 계획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그의 차녀 박은진
대유에이텍(002880) 부사장은 증인으로 채택된 당일 해외로 출국해 '국회 기만'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는 오너 일가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감 불출석 관련 법적 조치와 추가 청문회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27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체불 사태와 관련해 박 전 회장 등 오너 일가에 대한 증인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박 전 회장은 "언제까지 얼마를 변제할 수 있느냐"는 여야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기 어렵다. 최대한 노력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명확한 기한이나 금액은 끝내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회장은 앞서 2심 재판에서 위니아 3사 파산을 통한 변제 방침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체불 총액은 1630억원이며, 이 가운데 박 전 회장이 변제한 금액은 약 360억원입니다. 잔여 체불액은 1268억원입니다.
이날 박 전 회장은 출석했으나 차녀인 박 부사장은 불출석했습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박 부사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 전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노위가 지난 1일 박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당일 해외로 출국했고, 사흘 뒤인 지난 4일에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그의 자녀 지병 관련 소견서를 받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은진 대유에이텍 부사장이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 (사진=국회방송 캡처)
여야 의원들은 박 부사장의 불출석과 관련해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 도피성 불출석은 국감 제도에 대한 모독이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홍배 의원은 박 전 회장의 부인 한유진 씨가 지난해 청문회에서 아토피 치료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 진료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과, 박 부사장이 해외 체류 중임에도 국내 병원 소견서를 제출한 사실을 들어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박 부사장이 지난 1월 청문회에서 "주식을 팔아서라도 임금체불을 해결하겠다"고 답했지만 이후 주식을 매수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번 불출석을 국회 기만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실제 한유진씨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영일이'는 대유에이텍 지분을 계속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환노위원장)은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추가 청문회 개최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박 전 회장을 배임·횡령·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임금체불 2심 공판은 11월25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27일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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