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서울, ‘비상문 무단 개방’ 대응 부실…과태료 500만원
에어서울, 사고 발생 2시간 지나 문자로 보고해
중국항공, 타항공사 예매 동명이인 항공권 발급
2025-10-26 10:40:09 2025-10-26 10:40:09
[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이륙을 준비하던 중 비상문을 무단으로 연 승객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항공당국이 에어서울에 초기 대응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난 4월 오전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에어서울 항공기에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강제 개방됐다. (사진=독자제공/연합)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 보안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방항공청은 비상문 개방 사고와 관련해 에어서울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보안 개선 권고를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4월15일 오전 8시13분께 제주공항에서 활주로로 이동하던 김포행 에어서울 RS902편에서 한 30대 여성이 갑자기 '답답하다'며 앞으로 달려가 오른쪽 앞 비상문을 열어 항공기가 멈춰섰습니다. 이 승객은 먼저 왼쪽 앞 출입구를 열려다가 사무장이 제지하자 맞은편으로 가서 문을 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202명이 탑승 중이었습니다.
 
이 사안을 조사한 제주지방항공청은 사무장의 초기 대응이 다소 미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내 보안요원인데도 보통 체격인 여성 승객 1명을 제압하지 못했고, 이 승객을 자리로 돌려보내거나 다른 승무원들에게 지원 요청을 하지 않은 채 기장에게 상황을 보고하려 했다고 당국은 지적했습니다.
 
에어서울은 심지어 이 같은 사고 이후 보고 체계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규정상 기내 불법 방해행위는 즉시 지방항공청에 보고해야 하는데 제주지방항공청 항공 보안 감독관에게는 사고 2시간23분 후인 오전 10시36분에야 문자메시지(SMS)로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문자메시지 직후 이뤄져야 하는 서면 보고 또한 지체됐습니다. 에어서울은 다음 날인 16일 오후에야 관련 사안을 서면으로 보고했습니다. 자체 보안 계획 내용과 달리 에어서울 제주지점이 아닌 본사가 보고를 전담하면서 보고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주지방항공청은 에어서울에 자체 보안 계획 미이행을 문제 삼아 과태료를 부과하고, 객실 승무원에게 제압술을 교육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에어서울은 비상문 개방 관련 항공 보안 실습을 강화하고, 승객 브리핑 카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기내 안내방송을 추가하는 등 개선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체크인 카운터 직원이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타 항공사 동명이인 승객의 탑승권을 발급한 중국 춘추항공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지난 5월23일에 제주공항에서 다른 국내 항공사 예약 승객이 춘추항공 카운터에 목적지를 말하며 문의하자, 직원은 표를 잃어버린 자사 승객으로 착각해 시스템에서 이름을 검색하고 신분 확인 없이 표를 재발급 했습니다.
 
제주공항에서 벌금 미납자가 신분 노출을 우려해 지인이 분실한 신분증을 들고 진에어 항공기를 타려다 적발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2월13일 진에어 카운터 직원은 승객 얼굴과 신분증 사진을 대조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추가로 물어 신분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지만 신분 확인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지방항공청은 근무자가 고의로 신분 확인을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과태료 부과 대신 탑승수속 담당 직원들에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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