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진에어 출범 앞두고 조종사 노조-사측 임금 갈등 격화
진에어, 노사협과 총액 임금 3%↑ 합의 완료
노조 “노사협 교섭권 없어…부당 노동 행위”
진에어 “노사협의 통한 임금 인상, 절차 적법”
2025-10-21 16:00:00 2025-10-21 16:00:00
[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의 기업결합으로 각 사의 자회사가 하나로 합쳐진 ‘통합 진에어(272450)’ 출범을 앞두고, 진에어 조종사 노조(이하 조종사 노조)와 사측 간 임금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조종사 노조는 회사가 교섭대표 노조인 조종사 노조와의 협상을 중단한 뒤, 단체교섭권이 없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 인상을 완료한 것은 불법이라며 노동 당국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진에어 쪽은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 인상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진에어 여객기가 착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조종사 노조는 최근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종사 노조 관계자는 “교섭대표 노조와 교섭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단체교섭권이 없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 교섭을 완료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조만간 지방노동위원회에도 같은 사유를 들어 진정을 넣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진에어는 지난 5월 조종사 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로 확정하고, 7월1일 상견례를 포함해 지난 9월 말까지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노사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교섭이 중단됐습니다. 엿새 이후인 이달 2일 회사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전 직원의 기본급 등을 포함한 임금 총액을 3% 인상한다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조종사 노조 소속 조합원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조종사 노조 측은 이를 두고 “진에어 노사 교섭 역사상 처음으로 교섭대표 노조와의 합의 없이 임금을 논의한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사 간 최대 쟁점은 ‘연차별 수당제’입니다. 진에어는 호봉제가 아닌 연차 수당제를 운용 중입니다. 이 경우 기장 10년 차 이후에도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기본급이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 15년 차 이상 장기근속 기장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높다고 합니다. 노조에 따르면 부기장도 기장 승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통상 저비용항공사(LCC)보다 긴 7년을 넘기면서 고연차 부기장들이 연차별 수당 및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조종사 노조는 이러한 임금 구조 개선을 위해 수당 구간 확대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교섭이 결렬됐습니다. 진에어 쪽은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 인상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으며, 조종사 노조와 합리적인 타결점 도달을 위해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항공업계는 이번 갈등이 통합 진에어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내부 불협화음이 커지는 모습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협상 경과와 노사 관계 개선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사 간 협상 매듭이 늦어질수록 진에어와 하나 되는 에어부산(298690)과 에어서울 조종사들의 2025년 임협 완료 시점도 더 늦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임협을 완료한 뒤에 그 계열사들이 순차적으로 임협을 끝내는 관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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