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YTN 판결문 해석 두고 여야 공방…'적법 결정' VS. '본안 판단 사안'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 판결문 해석 놓고 충돌
"민간기업 국감 부적절"·"공적 지배구조 붕괴 검증"…여야 대립
2025-10-20 17:43:45 2025-10-20 17:46:59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YTN 민영화 및 인수 과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법원 결정으로 매각은 정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본안 소송에서 다시 다퉈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일 뿐"이라며 정치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련(YTN,TBS,연합뉴스TV) 국정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발언에 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서부지법 가처분 판결문에 따르면 YTN 이사회가 2인 체제로 의결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법원이 이미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계속 문제 삼는 것은 법원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6월 YTN 우리사주조합이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신주발행이 운영자금 조달 등 경영상 목적으로 보이며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에 대해서도 방통위법 위반으로 무효라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YTN은 민간기업이며, 윤석열정부 시절 민영화가 법적으로 확정됐다"며 "민간 기업의 경영진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 보도 내용까지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해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위법이 없다는 결론이 아니라 사안이 중대하므로 본안에서 다투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적절하다"며 "이를 근거로 '문제없다'고 단정하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노 의원은 "공적 지배구조에 있던 방송사가 하루아침에 사기업이 된 만큼, 대주주의 적격성과 인수 과정의 투명성은 국회가 계속 검증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도 "YTN은 국민 세금으로 설립된 준공영방송이었지만, 유진그룹 인수 이후 공공성과 거리가 먼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노조 탄압과 여성 비하 논란, 불법 해고 등은 공영언론의 최대주주로서 부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올리고 피감기관들로부터 화환을 받은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박 의원은 "국감 기간 중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올리고 피감기관들로부터 화환을 받은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더 조심하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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