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이효진 기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강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헌법 파괴 행태"라며 반발했고,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 국정감사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사진=연합뉴스)
추 위원장이 13일 국회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이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사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의혹 해소는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례는 공익에 복무할 때만 정당성을 가진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대법원장은 이번 국회 출석과 관련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관례를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질의응답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관례상 대법원장은 의원 질의가 시작되면 이석해왔으나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추 위원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를 들어달라"며 증인 선서를 미루고 의원 질의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대법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출석하지 않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오랜 관례"라며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위원장 논리대로 하면 대통령도 상임위원회 국감에 나와야 되고 국무총리도 나와야 되고 국회의장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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