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내란특검이 한 달 연장된 수사 시한 가운데 절반을 소진했지만, 윤석열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여전히 성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거론하며 수사 동력을 강조했으나, 실제 집행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특검 수사 시한이 오는 15일로 다가오면서 남은 2주가 수사 성패를 가를 분수령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윤석열씨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연장 절반 지났지만 공전한 소환
특검 수사 기한은 당초 9월15일까지였으나, 내란특검법이 보장하는 '수사 시한 연장 가능' 권한에 따라 기간이 한 달 더 연장돼 10월15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내란특검법 제9조는 필요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 후 30일간 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 기간 절반이 지나도록 윤씨에 대한 직접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지난 6월28일과 7월5일에 윤씨를 두 차례 소환 조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조사 도중에도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기존 조사팀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윤씨 본인 역시 건강 문제를 내세웠습니다. 이후 추가 소환 통보가 이어졌지만, 윤씨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의견서 교환과 검토가 협의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윤씨 측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맞섰습니다. 소환조사가 사실상 공전하는 가운데, 윤씨 측은 지난달 8일에 이어 30일에도 서울중앙지법에 내란특별검사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 헌법재판소로 회부하면 본안 심리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수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특검은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 사이 수사 시한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윤씨에 대한 소환조사 성사 여부는 내란특검의 남은 수사에서 핵심 과제입니다. 현재 내란 혐의와 함께 윤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외환 혐의 조사는 단순한 형사절차를 넘어 외교적 파장까지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외환 질서를 해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국가 경제·안보와 연결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추가 조사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돼왔습니다. 외환 질서에 관한 문제는 외국 정부와의 신뢰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특검이 추가 증거 확보에 얼마나 속도를 낼지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또 특검은 지난달 25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하며 윤씨가 3월 석방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당시 석방 결정 과정,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 절차 등에 위법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관련 부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윤씨의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처리 방해 의혹 등 국회 내 공모 정황, 당시 대통령실의 기록물 관리와 증거 보존 여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특검은 이미 관련 부처와 인사들을 소환·압수수색하며 기초 조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핵심 당사자인 윤씨 조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사의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내란 특검 2차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씨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에 돌입한 지난 7월14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법무부 호송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 다시 꺼내든 강제구인 카드
특검은 윤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을 반복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집행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적법한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인을 통해 조사에 임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법원의 체포영장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구인 절차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강제구인의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따릅니다. 강제구인은 이미 지난 7월10일 윤씨가 재구속된 직후에도 세 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구인장을 집행했지만, 윤씨가 건강 문제를 들어 응하지 않자 구치소 측도 난색을 표하며 절차는 중단됐습니다.
연장 기한 절반이 소진된 지금도 특검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집행할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외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수사를 염두에 둔 강제구인은 불가능합니다. 집행에 나서지 못한다면 윤씨의 '시간 끌기' 전술에 특검이 또다시 끌려다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추후에 강제구인이 가능해지더라도 정치적 파장과 법적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강제구인이 법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물리적 충돌이나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구치소 내에서의 강제구인은 전례가 드물고, 구금 중인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집행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윤씨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특검법 자체를 문제 삼은 만큼, 강제구인 절차는 다시 위법 논란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으로 특검은 현행 법률에 따라 임명돼 수사하고 있는 만큼,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언론 브리핑은 피의사실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수사 진행 경과를 알리는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어, 내용 규정 자체로 위헌성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장 기한이 끝나더라도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한 차례 더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는 두 차례 연장 이후에도 추가로 30일을 더 허용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의결돼, 수사가 지체될 경우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검은 불출석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여전히 형소법 절차를 검토해 강제구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외환 혐의를 비롯한 잔여 수사 과제까지 고려하면, 이번 연장 시한은 특검 수사 전체의 성패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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