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뉴스토마토 강영관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 처벌을 대폭 강화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연간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물리고, 건설사의 경우 최근 3년간 산재로 인한 영업정지가 세 차례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 자체를 말소한다는 내용이다. 현장 노동자뿐 아니라 노동조합과 노동자 대표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부여했다. 현장은 곧장 술렁였다. 건설사 대부분은 영업이익률이 대체로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불황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영업이익의 5% 과징금은 기업 존속을 위협할 수준임은 분명하다. "사실상 기업 문을 닫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나온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산재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건설업은 하도급 구조가 복잡하고, 공사 과정에서 수많은 협력업체가 얽힌다. 여기에 인력 구조의 변화가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