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 등이 포함된 정부의 ‘2025 세제개편안’에 따라 오너 일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12% 정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오너 일가 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약 260억원의 절세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사절단에 동행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상장사의 지난해 배당을 분석한 결과, 80개그룹 371개 상장사 중 고배당 기업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87곳(23.5%)으로 집계됐습니다. 고배당 기업이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으로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2000만원 이하는 15.4%, 3억원 이하는 22.0%, 3억원 초가는 38.5%의 세율(지방세 10% 포함)로 분리 과세됩니다.
조사 대상 기업 중 배당소득이 있는 오너 일가는 758명으로 이들의 지난해 배당소득은 2조5968억원이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이들의 세액은 1조2578억원에서 1조1033억원으로 1545억원(12.3%) 줄어들게 됩니다. 배당소득에서 세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48.4%에서 42.5%로 5.9%p 낮아집니다.
개인별로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약 260억원의 절세 효과를 얻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회장의 지난해 배당소득은 3466억원으로 기존 소득세는 1715억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는 세제개편안 도입 후 1455억원으로 15.2%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 중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합니다. 이들 기업은 이 회장의 전체 배당소득의 68%를 차지합니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배당으로 각각 156억원, 136억원의 절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정몽구 명예회장이 151억원, 정의선 회장이 130억원의 절세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밖에도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93억원),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65억원), 이재현 CJ 회장(41억원),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28억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24억원) 등이 각각 절세 혜택을 볼 것으로 관측됩니다.
반면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보유주식이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대기업집단 중 고배당 기업 상장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삼성으로 조사됐습니다. 총 17개 상장 계열사 중 8곳(멀티캠퍼스·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증권·삼성카드·삼성화재·에스원·제일기획)이 고배당 기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삼성전자의 배당액은 9조8108억원(배당성향 41.6%)에 달합니다.
이어 현대백화점그룹은 상장사 6곳이, HD현대는 5곳이 고배당 기업에 해당했습니다. 또한 한국앤컴퍼니그룹은 계열 상장사 3곳이 모두 고배당 기업에 속했고 롯데·포스코·농협·KT·카카오·두산 등 34개 그룹은 고배당 기업이 각각 2곳씩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SK·LG·롯데지주·한화·HD현대·한진칼·LS 등은 오너 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사 및 핵심 지배기업이 고배당 기업에 들지 못했습니다. 10대 그룹 상장사 중에서 고배당 기업에 들지 못한 그룹은 한화가 유일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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