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IT노사전운)①노란봉투법 D-180…네이버·카카오 직격탄 불가피
사용자 범위 확대·구조조정 시 노동쟁의 사유 인정
네이버 산하 6개 법인, 모회사에 직접 교섭 요구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 "같이 논의해야"
2025-09-15 06:00:00 2025-09-15 06:00:00
이 기사는 2025년 09월 10일 17:50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노란봉투법 공포 이후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IT 업계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네이버 산하 6개 법인은 연합해 임금 협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모회사와의 직접 교섭을 추진하고 있고, 카카오 역시 다음 분사 등 구조조정에 맞서 직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 시행까지 6개월을 남겨둔 현시점에서 다수의 자회사를 둔 IT 기업과 게임사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IB토마토>는 노란봉투법 시행이 IT 업계에 미칠 파장과 함께 현실적인 절충안이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편집자주)
 
[IB토마토 이조은 기자] 노란봉투법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NAVER(035420)(네이버)와 카카오(035720)를 비롯한 IT 업계 파장이 전망된다. 노란봉투법으로 가장 달라지는 것은 사용자 정의에 대한 범위와 노동쟁의 요건이 확장되는 것이다. 국내 IT 기업 양대산맥으로 꼽히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자회사 노동쟁의가 지속되고 있어 ‘진짜 사용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회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IT 거버넌스, 네이버·카카오를 말하다' 토론회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이조은 기자)
 
노란봉투법 내년 3월 시행 예정·기업 파장 예상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이날 공표돼 오는 2026년 3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 기간 동안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6개월 후 노란봉투법 시행 시 IT 기업을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사용자 범위가 확대될 방침이다. 직접적인 근로계약 혹은 준하는 노무제공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실질적 지배력’ 여하에 따라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게 된다. 즉, 원청과 하청 혹은 자회사와 모회사의 경우에도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에게는 단체교섭 의무가 생긴다. 
 
정당한 쟁의행위 사유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으로 확장된다. 인수합병(M&A)이나 분할 등 사업재편, 조직·부서의 조정이나 통폐합 등 조직재편에 대한 경영상 결정도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된다. 단체협약으로 이미 확정된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노사 간 해석·적용·준수 등으로 법적 분쟁 발생 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된다. 노동조합법에 따른 정당한 조합활동 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이 명문화됐다. 다만,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개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에서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나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다소 상반되는 법이 상충하고 있어 향후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이 비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오세윤 네이버지회 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조은 기자)
 
네이버·카카오, 사용자 범위 확대에 자회사와 교섭 의무 생길까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내 IT 기업 쌍두마차로 꼽힌다. 현재 두 회사의 지배구조(거버넌스) 이슈는 노란봉투법으로 제기될 수 있는 사용자 범위에 대한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
 
네이버 노동조합은 산하 6개 법인의 임금·단체협약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지난달 27일 두번째 집회에 나섰다. 참여 법인은 네이버 손자회사 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NIT), 엔테크서비스(NTS), 인컴즈, 컴파트너스 등이다.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진짜 사장’인 네이버가 이들과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네이버가 손자회사 사업에 관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카카오도 노란봉투법과 무관하지 않다. 카카오 노조는 다음 분사 후 매각설이 나오자 고용 불안정을 우려해 지난달 21일 집회에 나섰다. 카카오는 지난 2019년에도 사내 독립기업(CIC) ‘AI 랩(Lab)'을 분사하면서 카카오 임직원을 카카오엔터프라이즈로 이동시켰다. 당시 본사 복귀를 약속했지만, 검색 신설 법인 AXZ를 만들면서 또다시 이동 신청을 받았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면 구조조정, 분사 등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정당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자본시장 신뢰를 흔드는 IT 거버넌스, 네이버·카카오를 말하다’ 토론회에서 오세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네이버지회 지회장은 노란봉투법이 지배 주체의 권한과 책임 간 괴리를 공론화한다는 점에서 거버넌스 주제와 맞닿아 있다고 언급했다.
 
오세윤 네이버지회 지회장은 <IB토마토>의 질문에 “네이버가 6개 법인 지분 100%를 보유했고, 자회사의 유일한 수익도 네이버와 하는 발주 계약에서 온다. 실상 자회사의 근로 조건을 네이버가 결정하는 셈”이라며 “노란봉투법 이전에는 상법상 자회사 대표만 교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고, 실상 권한은 네이버에 있었다. 노란봉투법의 통과를 기점으로 권한과 책임을 정확하게 가져가게 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서승욱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카카오지회 지회장은 <IB토마토>의 질문에 “카카오는 (최근 논란이 된) 여러 사례들이 다 자회사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인데 노동 환경 측면에서는 자회사가 특정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라며 “카카오는 지배주주로서 어떻게 보면 편한 위치만 선점한다는 생각도 든다. 결국 지배주주로서 자회사들의 상황을 체크해 보고 같이 논의해 봐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조은 기자 joy828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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