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이 출범 이후 윤씨를 상대로 한 첫 강제수사 조치입니다.
특검은 24일 "윤석열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18일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있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현재 윤씨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난 1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둘째는 지난해 12월7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군 인사들의 비화폰 사용자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등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윤씨)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지만, 윤씨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는 기한이 제한돼 있고 조사해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에 끌려다닐 수 없다"며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윤씨에게 적용할 혐의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1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사안이며, 비화폰 삭제 지시 관련 내용도 파악 중"이라며 "경호법상 직권남용죄 역시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직권남용교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체포영장은 이날 오후 5시5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됐습니다. 박 특검보는 "기록 검토 등 준비에 많은 시간이 들었고, 준비가 완료된 즉시 청구한 것"이라며 "조사를 위한 청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오늘 중 영장 발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발부 시기와 집행 일정 등은 추후 공개될 전망입니다. 내란특검은 사후 영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내란특검은 윤씨가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정황과 함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게 비화폰 사용자 정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관련 정황을 수사 중입니다.
윤석열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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