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허가
법원, 김용현 보석 결정…구속 172일 만
"12·3 계엄 관계인과 연락 주고받지 말라"
2025-06-16 11:17:47 2025-06-16 14:36:56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27일 구속기소 이후 172일 만입니다. 다만 구속기간 만료와 달리 보석은 피고인에게 주거지 이동 및 해외 출국 제한, 증거인멸 금지 등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검찰의 요청으로 김 장관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또 김 전 장관에게 △재판에 제때 출석할 것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원 납입 △사건 관계인과 어떤 방식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말라는 등의 조건도 달았습니다. 
 
김 전 장관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경우 보석은 취소됩니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려면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구속기소됐습니다. 12·3 계엄에 가담한 인사 가운데 처음입니다. 김 전 장관은 이른바 '충암파' 핵심 인물로, 윤석열씨가 계엄 사태를 주도할 수 있도록 기획·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법원의 위법한 보석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항고하고 그 집행정지를 신청, 법원의 위법 부당한 보석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