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iM금융, 핀테크 키운다더니…전략도 성과도 '실종'
자회사 간 시너지 창출 방안 부족
계속된 실적 우하향에 지주 악영향
2025-06-12 06:00:00 2025-06-12 06:00:00
이 기사는 2025년 06월 10일 14:06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이성은 기자] iM금융지주(139130)의 핀테크 자회사 시너지 강화 방안이 갈피를 못 잡는 모양새다. 지분을 사들이면서 자회사로 품었지만 정작 제대로 실적을 내지 못한 데다 연계 서비스도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핀테크사 관련 지분 보유 규제를 완화하면서 타 금융지주의 핀테크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iM금융 전경(사진=IM금융 )
 
핀테크 자회사 뒀지만 시너지 여전히 '부족'
 
10일 iM금융에 따르면 뉴지스탁의 올 1분기 당기순손실은 5억900만원이다. 뉴지스탁은 지난 2021년 아이엠금융이 인수한 핀테크 자회사다. 당시 뉴지스탁의 지분 74.03%를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했다. 같은 해 유상증자를 진행해 보유지분을 77.74%로 끌어올렸다.
 
뉴지스탁은 온라인 자산관리 핀테크가 주력 사업이다. 한국과 미국 주식,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상장 전 종목에 대한 퀀트 분석 리포트를 제공하는 뉴지랭크 서비스와 자산관리 플랫폼인 젠포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이 금융업권의 화두인 만큼 이를 활용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젠포트뷰 서비스를 전면 리뉴얼하고, 시장 분석 기능인 젠러닝도 새롭게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국내 대표 AI 핀테크 기업으로 인정받는 성과도 냈다. 2023년 12월 은행 자회사의 마이데이터에 퀀트분석 서비스인 뉴지랭크를 제휴했으며, 아이엠증권에서도 뉴지스탁 서비스를 통해 거래대금 증대, 신규 유저 유입과 계좌 개설을 이끌어냈다.
 
다만 자회사 간 연계 서비스는 부족한 편이다. 기존 서비스를 계열사에 제공하는 형태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은 계열사 편입이 아닌 업무협약 방식으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해 2월 퇴직연금 상품의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 도입을 위해 파운트투자자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년 만인 지난 3월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운용 서비스를 개시하기도 했다.
 
규제 완화로 출구 전략도 '애매' 
 
금융업권의 핀테크 보유 지분 제한이 풀리면서 뉴지스탁을 계륵으로 느낄 가능성도 있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투자에 대한 부담은 덜고, 업무 영역은 확장시킬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해 출자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15%까지 출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자회사가 아닌 경우 5% 이하만 보유할 수 있다. 아이엠금융의 경우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다만 대부분의 금융지주는 관련 법인을 따로 두지 않았다. 자회사로 지배하기보다는 적정 규모의 지분 투자를 통해 협업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핀테크뿐만 아니라 기존 자회사를 청산해 내부 조직화시키는 등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데다 지주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iM금융도 마찬가지다. 인수 당해인 지난 2021년 뉴지스탁 손실액은 9300만원 규모였다. 이후 흑자전환은커녕 적자 폭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손실 규모가 22억4900만원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뉴지스탁 실적이 악화되면서 지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 1분기 기준 iM금융지주의 11개 자회사 중 세 곳이 당기순손실을 냈다. 이 중 뉴지스탁의 손실 규모가 가장 크다. 특히 지난해에는 손상차손 인식으로 장부가액이 74억4600만원 감소하면서 지분율도 77.74%에서 77.29%로 하락했다. 적자폭이 지속 확대된다면, 밸류업을 위해 자사주 매입 등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는 iM금융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적자가 이어져 뉴지스탁 지분을 처분한다고 해도 출구전략이 마땅찮아 보인다. 지분을 100% 보유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청산 후 품기도 어렵고, 만약 매각한다 해도 원매자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 안전한 투자를 원하는 금융지주 특성상 업무협약이나 지분 일부 매입을 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법률·시행령 개정이 iM금융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협업과 업무 위탁 범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금융지주 자회사 핀테크사는 따로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었으나 개정 후 가능해졌다. AI 등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특히 법률 개정을 통해 보고체계가 간소화돼 자회사 간 신속한 업무위탁도 가능해졌다.
 
아이엠금융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지주사 차원에서 실적 증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젠러닝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은 기자 lisheng1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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