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표발의…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시동
규제 공백 해소 위한 기본법 발의
디지털자산 시장 신뢰·투명성 강화
스테이블코인, 인가제로 발행 허용
민간 중심의 자율 규제 체계 도입
2025-06-10 11:18:05 2025-06-10 14:23:15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민병덕 민주당 국회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자산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의 한계로 발생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투자자 보호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규제를 담았습니다. 특히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 산업 육성 및 자율성 강화, 이용자 보호제도 개선을 통한 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성장 환경 구축과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이용 환경 마련을 통해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허브화를 유도해 국가 경쟁력 제고가 법안의 기본 방향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의 법적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통한 체계적 정책 지원 △금융위원회의 인가·등록·신고를 통한 투명한 시장 진입 규제 △디지털자산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및 경영 건전성 기준 마련 △자산 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사전 인가제 도입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이용자 권익 보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통한 업권 자율규제 체계 구축 △금융위원회에 감독 권한 및 검사·조사·처분 권한 부여 등입니다.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이제 금융의 주변부가 아닌 글로벌 경제질서를 바꾸는 핵심 요소”라며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 전반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으나 국내는 여전히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세 차례에 걸친 전문가 및 업계가 참여하는 리뷰를 통해서 수정 보완을 거쳤습니다.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고, 한국 법인이라면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충족하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전산안정성을 높이고 준비금을 통해 환불을 보장하는 내용도 아울렀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 민간의 참여를 높였습니다. 또한 발행인의 파산 시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도산절연을 통한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그 밖의 나머지 디지털자산은 발행신고서를 제출해 신고서가 수리되면 발행이 가능합니다. 
 
디지털자산 산업의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위해서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설립해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 및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일명 코인에 대한 상장과 상폐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담당하고, 시장 감시 및 감리 업무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과 투자자 보호는 물론 혁신적인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민병덕·임오경·황명선·김영배·박선원·황운하·김문수·윤준병·김현정·복기왕·황정아·부승찬·염태영·정진욱·이용선·이수진·이강일·전용기·백혜련·신장식·박홍근·송기헌·김태선·조계원·허성무·박민규·윤후덕·김병주·이정문·임미애 등 30명입니다. 
 
민병덕 민주당 국회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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