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입법에 이승엽 논란까지…꺼지지 않는 '사법리스크'
민주 "헌법 수호 위한 사법개혁 의지 반영"
국힘 "사법부까지 독식하려는 '방탄 입법'"
법조계 "형소법 해석 논란…일부 법 개정은 필요"
2025-06-09 18:01:25 2025-06-09 19:05:52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관련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강행처리 뜻을 접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대통령 방탄 3법'이라며 극한 대치를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르면서 이해충돌 논란까지 덮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헌법 정신"…국힘 "이재명 면죄법"
 
9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일괄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형소법'에는 명시되지 않은 '헌법 제84조'의 내용을 명문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란 용어를 빼는 것이며,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입법 폭주"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이날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사법부를 헌법이 부여한 독립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정치 권련의 하명 기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적으며 법이 평등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 임기 초반 권력이 무섭다는 이유로 판사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한 셈"이라며 사법부를 직격했습니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의)소추가 정지된 것은 헌법정신"이라며 "여러 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법원은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경우가 지속되면 헌법 정신의 자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인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법조계 "이해충돌 소지"…"개정안 필요해"
 
법조계 의견도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법안 개정안은) 실제 한 사람을 위한 개정안이 아닌가"라며 "일종의 헌법의 평등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84조의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명시한다는 것에 대해 "혼란스러우니까 분명하게 하자는 것 아닌가. 특별히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면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국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법안 개정안을 언급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로스쿨 교수는 "지금 헌법 84조가 해석상 논란이 있다"며 "그 해석이 논란인데, 일차적으로 이걸 누가 해석권을 가지고 있냐도 문제인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밖에 '공직선거법'과 '법원조직원' 관련 개정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일본에서 가져왔는데, '행위'가 특이하게 포함돼 있다. 이건 어느 나라에서도 처벌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법원조직원에 대해 "100명까지 늘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맞지 않다고 보너, 현실적인 숫자로 늘리는 건 필요하다"며 "문제는 대법관을 어떤 기준으로 임명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논의는 심도 있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4일 민주당 주도로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이승엽 보은 인사' 논란…"이완규와 비슷해"
 
이 대통령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변호해 온 이승엽 변호사의 지명 가능성에 이목을 쏠리고 있는데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과 인연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변호사가 해당 공직자 임기 내 및 일정 기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일명 '이재명 사법보은인사 금지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는 단순히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이자 삼권분립을 삼권붕괴로 몰아가는 만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 대통령이 속도조절은 하겠지만, 사법개혁 자체에 대해 실천 의지가 강하다"며 "자칫 개혁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수도권 로스쿨 교수도 "변호사가 특정 사건을 맡았다고 해 주요 인사에 임명될 수 없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처분 취소소송 법률대리인이었던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앉히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도 유사하지 않나. 그때는 이런 지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0/300

멧돼지의 헌법재판관 보은인사 때는 찍소리도 안내던 것들이 지랄염병이군요

2025-06-09 19:03 신고하기
0 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