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윤석열씨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김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뉴스토마토>가 3일 확보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자 단톡방에 올라온 기표된 용지. (사진=뉴스토마토)
3일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사진에 따르면, 윤씨와 김 후보를 지지하는 단톡방인 '구국 대구투쟁본부(대투본)' 카카오톡 단톡방에는 김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와 제256조 3항(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됩니다. 이런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이렇게 촬영된 투표용지는 원칙적으로 무효처리됩니다.
특히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당 단체방은 윤씨와 김 후보를 지지하는 단톡방입니다. 이 단톡방에서는 김 후보의 페이스북 메시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이미지들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해당 단톡방에 가입한 한 인물은 "제가 비록 그동안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해 몸일하며 지냈지만 윤통 덕분에 계몽됐다"며 "이나라 지키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신으로 뭉쳐야 한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구국 대구투쟁본부 상임대표 최모씨는 "저녁 8시면 어둡다. 부정선거 세력들이 작당하기가 너무 쉽다"며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 3일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타인에게 전송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A씨는 21대 대선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달 30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