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대통령이 민생을 챙기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즉시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집권 초기, 1년 안에 해야 한다고 본다."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 정부가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집권 초기 1년이라는 '골든타임'에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씨가 친위 쿠데타를 획책했으나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윤씨가 마음 놓고 계엄을 선포할 수 있었던 뒷배엔 '검찰은 나를 잡아가지 못할 것'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씨의 비호 아래 '검찰공화국'으로 똘똘 뭉쳐진 사법·검찰 카르텔이 윤씨의 방패막이였던 겁니다. 그러나 윤씨는 결국 국민의 손에 의해 파면됐습니다. 검찰공화국을 허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왔습니다. 새 정부는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결정적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에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 사법부 정치개입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기호 변호사는 "민생 경제가 우선이지만, 사법개혁과 관련해 건설적 논의도 차차 시작해야 한다"며 "가령 대법관 구성에 대해서도 바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지금 어떤 완벽한 해결책이 있다고 전제해서 바로 밀어붙이는 방식보다는 법원 구성원 그리고 국민적 논의의 틀을 만들고 거기서 의미 있는 결론을 내는 게 필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서보학 교수는 '개혁의 골든타임'을 강조했습니다. 서 교수는 "사법개혁은 국회든 대통령직속이든 사법개혁위원회를 만들어 1년 정도 논의를 통해 할 수 있다"면서 "대법관 증원이라든가 대법원장의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은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 교수는 검찰개혁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는 "검찰개혁은 즉시 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윤석열·김건희씨 수사를 포함한 내란죄 관련 수사는 특검으로 진행하고, 검찰청 해체 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검찰개혁은 집권 초기, 1년 안에 해야 한다고 본다"며 "대통령은 민생을 챙겨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검찰·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이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국회는 그 일을 하면 된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방향은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이날 윤석열씨의 부인 김건희씨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사진=뉴시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을 온전히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는 "권한 분배의 원칙에 따라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과 기소·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은 나뉘어야 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무상 제기되는 수사 지연 문제,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 등의 피해는 모두 국민이 입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국민은 개혁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개혁에 관해 부정적 인식만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입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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