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미혼부도 출생신고 가능해야"…'가족관계등록법' 대표 발의
헌법재판소도 현행법 '권리침해' 판단…"양육의지 있는 미혼부 길 열어줘야"
2025-05-22 11:00:45 2025-05-22 11:00:45
21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미혼부 출생신고 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재섭 의원실 제공)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가 입증될 경우 미혼부도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미혼부 출생신고 보장법)이 발의됐습니다. 출생신고를 원칙적으로 생모만 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자는 건데요.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책임지고 아이를 양육하려는 생부가 법 앞에서 무력한 존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2일 김 의원이 발의한 미혼부 출생신고 보장법은 생부가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친자관계를 입증한 경우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최근 한 남성은 20개월 된 딸을 홀로 양육하고 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아이가 건강보험 등의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됐습니다. 
 
이는 현행법이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원칙적으로 생모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생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생모가 다른 사람과 혼인 중인 때에는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돼 자녀는 자동으로 생모의 남편 자녀로 간주해 예외적 신고마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때문에 실제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 출생신고 자체가 지연되고 신고 자체가 불가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는 친자관계가 확인된 생부의 출생신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조항이 자녀의 기본권인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출생신고는 부모가 아닌 아이의 권리"라며 "세상에 나온 아이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지고 아이를 양육하려는 생부가 법 앞에서 무력한 존재가 되어선 안 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진 시대에 맞춰 기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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