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추가 기소
2025-05-01 13:46:53 2025-05-01 13:46:53
[뉴스토마토 차종관 기자] 검찰이 1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씨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이날 언론에 공지를 내고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습니다.
 
특수본은 "1월26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만을 분리하여 구속기소했고, 이후 공소유지를 진행하는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해 추가 기소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특수본은 앞으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윤석열씨가 1월19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내란 직권남용으로 이미 구속영장을 받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208조에 의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똑같은 범죄 사실로 두 번 구속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련자를 계속 소환하는 등 수사 중"이라며 "남아있는 수사가 많기 때문에 특수본은 축소되지 않고 유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차종관 기자 chajonggw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