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선 전 '이재명 선거법' 선고…사법족쇄 해제 유력
'1호 헌법연구관' 지난 25일 "5월8일 이전 판결" 예상
2025-04-29 17:58:33 2025-04-29 20:37:31
[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5월1일에 선고합니다. 이 후보는 지난 3월26일 2심에서 무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혐의와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기일을  5월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알렸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2일 이 후보의 사건을 배당한 직후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회부 결정을 내리고 당일과 24일에 1, 2차 합의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통상 한 달에 한번 여는 합의기일을 3일 만에 두 차례나 진행했습니다. 28일에는 추가 심리 여부를 조율했습니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전원합의 기일은 월 1회,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셋째 주 목요일이 15일일 경우 한 주 미뤄 22일에 진행합니다. 실제로 최근 1년간 전합 사건은 모두 해당 월의 셋째 주 또는 넷째 주 목요일에 선고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뒤 줄곧 ‘6·3·3 원칙’을 강조해왔습니다.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제270조)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나 이번 선고 시기는 조 대법원장의 원칙을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5월8일, 5월22일 보다도 훨씬 더 이른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선거법 사건도 전원합의체 회부 1개월여 만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 6월15일 전합 회부 사흘 뒤 한 차례 심리를 거쳐, 한달 만인 7월16일 선고기일을 잡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소부 논의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전원합의에 회부됐습니다.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 회부 결정을 내린 이번 사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2심 선고부터 상고심 결론까지 걸린 10개월가량이 걸렸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선고 기일이 지나치게 빠르게 잡혔다고 평가합니다.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지난 10일이 돼서야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상고장과 소송기록 서류 관련 송달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이 후보에게 서류가 송달된 시점부터는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시점이고, 항소심이 끝난 이후로 계산해도 한 달 반 가량입니다.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볼 시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의 판단이 빨라지면서 이 후보 공직선거법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재판장을 맡는 대법원장 역시 단순한 표결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숙의를 거듭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려는 노력을 하는 상황이고, 심리 과정에서 대법관들이 이 후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는 것에 견해차가 크지 않은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헌법재판소 1호 헌법연구관'을 지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지난 25일 KBS '호남호남인' 녹화에 출연해 5월 9일 이전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이 처장은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서두르려는 이유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일각에서 유죄를 확정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기 위해 파기 자판을 얘기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심리에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의 대법관이 참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직책상 이해충돌 우려로 회피를 신청했습니다. 전합 판결은 출석 대법관 과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 무죄 취지를 확정하려면 13명 중 최소 7명 이상이 같은 의견을 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대법원 공지 이후 "무죄 확정판결을 확신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건태 법률대리인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대법원 심리 기간이 매우 짧았고 2심 판결의 완성도가 매우 높았다"며 "무죄 확정판결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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