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SK텔레콤(017670)이 고객 유심 정보 유출에 따른 고객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유심 무료 교체를 진행합니다. 보호조치 정책 결정의 기준이 정보 유출을 인지한 19일 오후 11시라는 점을 밝혔는데요. 앞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해킹을 인지한 18일보다 만 하루를 넘겨 신고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사실상 반박 의견을 낸 셈입니다.
이종훈 SK텔레콤 인프라전략본부장은 25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에서 열린 고객 정보 보호조치 강화 설명회에서 "이번 유심 교체 정책은 정보 유출을 인지한 시점인 19일 오후 11시를 기준으로 대상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SK텔레콤 경영진들이 25일 고객 유심 정보 유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앞서 지난 22일 SK텔레콤은 19일 오후 11시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고, 정확한 유출 원인과 규모, 항목 등을 지속해서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고 사실을 즉시 신고했다고 알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24일 최수진 의원실은 SK텔레콤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18일 오후 6시9분 의도치 않게 사내 시스템 데이터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고, 같은 날 오후 11시20분 악성코드로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최수진 의원실은 "SK텔레콤이 KISA에 보고한 시점은 20일 오후 4시46분으로, 사건의 최초 인지 시점인 18일 오후 6시9분과 45시간가량 차이가 나고, 해킹 공격이라 판단한 18일 오후 11시20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만 하루를 넘긴 시점에 신고했다"며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58조2에 따르면 침해 사고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침해 사고 발생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KISA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지난해 8월 신설됐습니다.
이종훈 인프라전략본부장은 신고를 고의로 지연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KISA에 신고 당시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도 기재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이 본부장은 "사례의 중요성을 고려해 신고에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해 지연이 됐고, 고의적으로 신고 지연은 아니었다"면서 "KISA에 침해사실을 신고할 당시 최초로 악성코드 발견 시점인 18일 오후 11시20분도 기재해서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25일 진행된 고객보호 조치 강화 설명회에서 관련 임원들이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모습. (왼쪽부터) 이종훈 인프라 전략본부장, 홍승태 고객가치혁신실장, 배병찬 MNO AT본부장, 윤재웅 마케팅전략본부장. (사진=SK텔레콤)
SK텔레콤은 고객들의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심 안심보호 서비스 가입 안내 등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홍승태 SK텔레콤 고객가치혁신실장은 "23일부터 문자 고지를 시작해 어제까지 160만명에게 고지했고, 오늘부터는 하루에 500만명 고객에게 문자를 발송할 것"이라며 "2400만명가량 고객에게 한번에 문자를 발송할 경우 시스템 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주 초부터는 문자 외에도 T월드 내 공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 안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날 고객 정보 유출 원인이나 규모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당국이 포함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까닭입니다. 홍승태 고객가치혁신실장은 "피해 규모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 리스크를 감안해 보호조치를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해킹 관련 의심되는 것은 모두 고립시켰고, 서비스 측면에서 비정상인증시도차단(FDS) 통해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지만, 이전과 달리 특이 사항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며 "경찰 조사에서도 해킹과 관련된 고객의소리(VOC)는 아직까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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