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뉴스 무단 사용' 네이버 공정위에 신고
뉴스 무단 사용·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 거부 지적
네이버 "약관 개정 후 AI 학습에 뉴스 사용 안해" 반박
2025-04-24 12:13:19 2025-04-24 15:22:37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신문협회는 24일 네이버(NAVER(035420))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뉴스 콘텐츠를 인공지능(AI)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약관 개정 후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를 무단 학습하고, 관련 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를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단 복제·왜곡·출처 미표시 또는 허위 출처 표시 등 뉴스 콘텐츠를 부당하게 이용해 언론사의 저작권과 권익을 침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 즉각 중단 및 시정조치,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공정한 대가 지급 기준 마련과 대가 지급, AI 기술 발전과 언론이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등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2023년 6년 약관 개정 이후 언론사의 동의 없이 뉴스콘텐츠를 AI 학습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약관에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근거 규정이 있었지만, AI 콘텐츠가 상업적 가치로 주목 받으면서 약관을 개정해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에는 언론사들과 협약 맺어 AI 기술을 언론사에 제공하고, 언론사는 뉴스를 학습할 수 있는 권리는 네이버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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