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사역량 논란' 공수처…수사절차·강제수사 교재 만든다
공수처, 수사실무 관한 표준교재 연구용역 발주
신임 검사·수사관 위한 체계적 교육과정 전무해
윤석열 체포·수사 과정서 '수사력' 논란 불거져
공수처 "공수처 특수성, 실무 적용할 교재 절실"
법조계 "노하우 축적위해 '검사 3년 임기' 고쳐야"
2025-04-15 17:04:43 2025-04-15 17:08:56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내란수괴 윤석열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 수사역량을 의심받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의 수사실무를 돕기 위한 표준교재를 시범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1월 제작될 표준교재에는 공수처 수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절차와 강제수사 관련한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15일 <뉴스토마토> 취재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공수처 검사·수사관 표준교재 개발 시범사업'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발주 금액은 6000만원으로, 15일 입찰이 종료됩니다. 연구용역은 올해 11월까지 수행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월3일 윤석열씨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정부과천청사 들어가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수처는 연구용역 발주 배경으로 "변호사 출신 신임 검사와 수사관이 공수처 수사의 특수성을 균형감 있게 파악하고 실무에 적용해 나갈 표준교재의 필요성 절실하다"며 "공수처 신임 검사·수사관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고 공식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미비해 통일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교육 자료 마련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검사·수사관으로서 새로 임명되면 법무연수원에서 짧게 교육을 받은 뒤, 공수처 선임 검사들에게 도제식으로 업무를 배웁니다. 다만 공수처 검사는 검사실무 경험이 없는 변호사 출신이 대부분입니다.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부재해 수사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배경입니다. 이는 피로감 누적에 따른 인력 유출로 이어졌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30명이 개인사정으로 중도 퇴사했을 정도입니다. 
 
이번에 제작될 교재는 공수처 수사실무Ⅰ(수사절차), 공수처 수사 실무Ⅱ(강제수사), 초임수사관 매뉴얼 등 3권입니다. 정식 교재개발 전 시범사업으로 먼저 표준교재를 제작해 수사 과정에서의 활용도를 분석하고 교재 내용을 보완해 실무 적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정식 표준교재는 시범교육 사업이 완료된 뒤 나올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시작한 검사·수사관에 대한 자체 교육과정 마련·표준교재 제작을 올해 5월 종료하기로 했지만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겁니다. 
 
공수처의 표준교재 시범 제작 결정은 교재 제작이 공수처의 중장기적인 교육체계 구축과 직결된다는 판단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미 제작된 표준교재는 바꾸기 어려운 만큼 정식 교재 제작 전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피고, 교재에 대한 효과성·실효성을 검증하는 시범제작 단계가 필요하다는 게 공수처 지휘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제작될 시범 교재는 초임 검사나 수사관의 피드백을 듣고 수정, 공수처 수사환경과 특수성에 맞는 교재를 만드는 디딤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공수처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3 내란사태 수사 당시 낭패를 본 경험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공수처의 수사역량 부족은 윤씨 수사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공수처는 12·3 계엄 발생 직후 검찰로부터 윤석열씨 내란 혐의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주도했지만, 윤씨 체포와 구속 등 수사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윤씨의 체포 실패가 대표적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1월3일 윤씨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순순히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경호처의 '인간방패'에 막힌 겁니다. 결국 공수처는 체포영장 기한 만료를 앞둔 1월6일에는 윤씨 체포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했다가 '경찰 수사 지휘 논란'까지 자초했습닏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경험이 적은 탓에 현행 법 해석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고, 경찰의 지원을 받은 끝에 1월15일 간신히 윤씨를 체포했습니다.
 
지난 1월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과 공수처로 구성된 공조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씨를 체포한 이후에도 우여곡절은 계속됐습니다. 윤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공수처의 수사를 거부한 겁니다. 결국 공수처는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1차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 내란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창민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역량을 기르려면 제도적으로는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 재교육 시스템 등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임기가 더 문제다. 공수처 검사 임기가 3년인데, 조직에 헌신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검사처럼 7년 만에 적격 심사를 하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수처 검사가 조직에 헌신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그래야 선임자들이 노하우를 쌓고, 조직이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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