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27일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한 지 40일 만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추천 몫의 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정계선·조한창 재판관과 함께 재판관 후보자에 지명됐습니다. 이후 정계선·조한창 재판관과 함께 같은 달 26일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지만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마 후보자의 임명을 미뤘습니다. 이후 권한대행직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임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냈고, 헌재는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대통령(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세 달 넘게 후보자 신분이었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이날 함께 임명됐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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