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끝내 상법 개정안 '거부권'…또 '선택적 행보'
국무회의서 의결…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
2025-04-01 10:50:20 2025-04-01 14:09:2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7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3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엔 기업의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며 "이는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행은 "정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돼가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 대행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상향하고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법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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