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3월 24일 17:59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권성중 기자] 직장인들의 부업 열기가 뜨겁습니다. 최근 직장인 10명 중 3명이 회사와 부업을 병행하고 있을 만큼 관심이 높은데요. 특히 부동산 단기 임대업이 유망 부업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죠.
그러나 단기 임대업에 뛰어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투자자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타인의 부동산을 임대해 제3자에게 단기 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일 경우 발생 가능한 위험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주택의 전대차 계약은 반드시 주택 소유자, 즉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빌려줄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죠.
또한 투자자와 임대인 간 계약 기간과 전대차 계약자와의 기간 맞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단기 임대업을 할 경우 3개월 또는 6개월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의 계약 기간을 요구할 수 있죠. 이럴 경우 주택 소유주와 투자자 간 계약 기간과 어긋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어려운 법률상식을 전문 변호사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김변의 부동산 법률상식>은 IB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권성중 기자 kwon88@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