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로 넘어간 '해상풍력'…"경계 분쟁 지역은 '미지정'"
국회 문턱 넘은 '해상풍력법' 국무회의 통과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제도' 골자
해상경계 분쟁 등 산재한 갈등 문제 봉합하나
다툼 있는 경계 분쟁 지역, 미지정 가능성↑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범위, 민간 협의회 규정돼 있어"
2025-03-18 13:21:06 2025-03-18 14:10:59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 주도의 주민 수용성, 환경성이 확보된 계획 입지 발굴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1년여의 시행을 앞두고 해상경계 분쟁 등 산재한 갈등 문제가 봉합될지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다툼 있는 해상경계 분쟁 지역에 대해서는 발전 지정을 안할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해상풍력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의결된 해상풍력 특별법은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해상풍력 사업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두겠다는 겁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해상풍력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해상경계 분쟁 등 해상풍력 관할권을 둘러싼 지자체들이 권한쟁의 소송과 민간 사업자가 주도해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장의 처리 문제, 공유수면 허가 신청 때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난개발 우려 등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는 사업자가 입지 발굴, 주민 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 관할권을 둘러싼 지자체 간의 갈등 재점화와 관련해서는 일명 해상경계 획정법 발의가 통과될 경우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해상경계의 갈등 재점화가 봉합되지 않을 경우 경계 불확실성을 고려해 해당 지역엔 해상풍력 지정을 하지 않는 초강수까지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 간 해상경계 관련은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하는 시간이 한 4~5년 정도 걸린다"며 "해상풍력 사업자 인허가 절차도 있는데 경계 분쟁에 4~5년 걸리면 사업이 어렵다.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고 정부가 판단했고 해상경계 획정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경우) 현재 아이디어 수준이나 경계가 불확실한 곳에 대해서는 예비 지구나 발전 지역 지정을 안 할 수 있다"며 "특별법 조항에 보면 해상풍력 발전위원회가 발전 사업 추진 관련 이해관계 다툼이 있을 때 조정하는 제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상풍력발전위원회는 총리 소속으로 설치합니다. 해상풍력발전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풍황·어업활동·선박운항·환경성 등을 고려한 예비 지구가 지정되는 식입니다. 관계부처 합동의 '해상풍력발전추진단'도 가동합니다.
 
산업부와 해수부는 어업활동, 해양환경, 해상교통, 풍황, 군사작전, 국가유산, 전력계통 등 정보 수집·분석 등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합니다. 해수부(해역이용협의·해상교통안전진단), 환경부(환경영향평가), 국방부(군사작전), 행정안전부(재해영향평가), 문화재청(문화재지표조사) 등 부처·기관마다 허가 조건·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양 부처는 지자체의 민관협의회 협의, 해양환경적 영향 조사 등을 거쳐 발전 지구를 지정하는 등 발전 지구 내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를 입찰 선정합니다. 선정된 사업자가 실시 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으면 관련 인허가가 의제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공유수면 허가 신청 때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범위를 정하는 기준과 관련해서는 "민간 협의회에 분명히 규정돼 있다. 어업인 대표, 주민 대표,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인근 주민 지역 대표, 갈등 조정 전문가, 지자체장 구성이다"며 "아울러 해상 풍력으로 전남에 사시는데 충남 앞바다에 조업 실적이 있을 수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 이해관계자로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해상풍력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뉴시스)
 
구도형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해상풍력 분야 기술개발 촉진, 공급망 활성화 지원, 실증 단지 조성·운영, 전문인력 양성, 해상풍력 보급에 필수적인 전용 항만·배후 시설 지원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 및 인프라를 육성, 풍력산업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해상풍력과 관련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으로 영향을 받는 수산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해상풍력 사업 단계별로 환경성 검토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이는 예비지구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환경성을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예비지구 대상 기본설계 수립, 발전지구 내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각각 환경성을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해양환경성 검토 체계의 정비는 지난 1월3일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제정·시행했으며 공간 이용 적정성, 사회경제 영향, 소음·진동, 전자기장, 해양물리, 해양조류·포유류 등 해상풍력에 특화된 검토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산업부와 해수부 측은 "하위법령 제정 등 법 시행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라며 "시행 준비 과정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지역주민, 산업계, 수산업계 등과 지속 협의해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면서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도 담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민 지원과 관련해 구도형 과장은 "해상풍력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어업인들이 확실한 것 같다. 어민 지원할 때 실질적으로 재원이 있어야 된다"며 "수산발전기금 규모가 7000억~8000억원 규모로 추정하면 허가 난 것들을 기준으로 러프하게 계산하면 한 20~300억 정도된다. 미래 30년 정도 받는다 치면 적은 재원이 아닌 관계로 수산실과 논의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익 공유도 어업인들이 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길이 열려 있다. 참여 규모에 대한 어업인 우대도 있고 투자 규모가 크면 얻는 수익도 커진다. 그런 것들이 법에 다 담겨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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