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정위에 '부글부글'
통신사 1140억 과징금 후폭풍
공정위 "방통위 의견 충분히 반영했다"지만 방통위와 갈등
공정위 권한 범위 일탈 주장…행정소송서 패소 전망도
"공정위, 한국경제 발전에 걸림돌 역할" 지적도 나와
2025-03-13 18:20:17 2025-03-13 19:52:07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3사에 담합 관련 1140억원 규모 과징금 제재를 내린 것에 대해 해당 규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분개하는 분위기입니다.
 
13일 방통위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는 공정위가 통신3사에 답합을 이유로 과징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특히 제재 전 진행된 전원회의가 방통위와 공정위 간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한 모양새입니다. 당시 자리에서 공정위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방통위는 보고 있는데요. 해당 발언은 "담합에 흔히 이탈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이에 담합을 잘 이해하는 감시기구를 만든다", "(방통위가 상황반에) 개입했다는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방통위가 해당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방통위가 통신3사의 담합을 도운 것" 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브리핑에선 이같은 언급은 뺀 채, 방통위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만 말했는데요.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이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나왔음에도 공정위는 방통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제재를 내렸다고 언급해 방통위가 불편할 수밖에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전날 공정위의 제재 발표에 대해 방통위는 "공정위가 심의·의결을 마친 만큼, 별도로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만 짧게 전한 바 있는데요. 이 같은 발언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공정위를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통신3사 사옥, 왼쪽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사진=각사)
 
"공정위, 한국경제 발전에 걸림돌 역할"
 
방통위와 공정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공정위를 향한 쓴소리는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정위 결정대로 처분이 확정된다면 방통위 행정지도에 따라 준법행위를 한 통신3사가 피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한 방통위 책임론도 일겠지만, 권한 남용을 일삼는 공정위가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장·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한 안전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13일 페이스북에 "공정거래법은 일반법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은 특별법"이라며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이 우선 적용되며, 특히 공정거래법 116조에 의거, 이번 사안은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요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통신3사를 향한 공정위 처분은 공정위 권한 범위를 일탈한 것이란 얘기입니다.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발생했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인데요. 반면 방통위와 통신3사는 단통법에 따라 특정 사업자의 번호 이동 순증가가 클 경우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줄여 순증가 수치를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당시 유통망 경쟁 과열로 지원금 공시와 유통망 추가 지원금 상한을 설정한 단통법에 맞춘 것인데, 이를 담합이라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취지입니다.
 
안 교수는 "공정위가 3조5000억~5조원 정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다가 예상 대비 과징금 규모를 확 낮췄다"며 "공정위도 담합행위가 성립되지 않다는걸 알기 때문에 과징금을 최소한으로 낮춰 부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말했습니다. 
 
통신3사는 행정소송 제기를 예고했는데, 공정위가 패소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안 교수는 "결국 공정위는 패소할 것"이라며 "공정위는 한국경제 발전에 상당한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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