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윤석열 탄핵' 차질 없다
9인체제 선고기일 늦춰…"현 8인체제로 결론날 듯"
2025-02-27 17:39:50 2025-02-27 17:39:50
[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헌법재판소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선고했습니다. 국회에 대한 권한침해라는 뜻을 확실히 한 겁니다.
 
다만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는 여전히 최 권한대행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헌재에서 '불임명은 위헌'이라고 판결까지 난 마당에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할 명분은 사실상 희박합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2024년 10월 이후 4개월 만에 9인 체제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번 헌재 선고로 인해 윤석열씨 탄핵 심판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헌재는 이미 11차 변론기일까지 모두 종료하고 재판관 평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법조계에선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 중간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윤씨에 대한 탄핵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월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에 참석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위헌"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우 의장 측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마 후보자 불임명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겁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청구인 국회가 2024년 12월26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부여된 청구인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헌법절차에 따라 국회 몫으로 추천된 마 후보자를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에 권한을 대행받은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국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마 후보자는 1987년 결성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의 창립 멤버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등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2024년 12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인 체제 완성…변론재개는 부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도 무작정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기는 힘듭니다. 시일은 걸리겠지만, 조만간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만 합니다.
 
초점은 헌재의 이번 결정이 윤씨에 대한 탄핵심판과 선고에 어떤 영행을 미칠지 여부입니다.
 
만약 윤씨에 대한 선고가 있기 전에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경우 헌재는 9인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이럴 경우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마 후보자를 참여시킬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9인 체제’가 출범되면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는 갱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마 후보자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윤씨 탄핵심판 과정을 상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변론을 열어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윤씨에 대한 선고는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마 후보자를 탄핵심판에 참여시키지 않고, 윤씨에 대한 선고는 기존의 헌법재판관 8명으로만 평의를 진행해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재판관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아 결론을 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의견이 전원 일치로 모이지 않으면 평의를 이어가며 합의를 추구하는데, 이 마저도 의견이 분분할 경우에는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됩니다. 즉, 마 후보자를 탄핵심판에 참여시키지 않고, 현재 8인 체제로 결론을 낼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6명이 파면에 찬성해야만 윤씨가 대통령직을 잃게 되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고 해도, 다시 변론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9인 체제보다 현재의 8인 체제에서 윤씨 파면 여부를 결론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는 4월18일에 문형배 재판관(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것도 헌재로서는 부담입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론을 재개하고 시간이 늘어질수록 국론분열과 국가경제에 주는 부담감이 커진다”며 “마 후보자가 재판 참여를 회피하는 방식 등을 통해 8인 체제로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다”고 말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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