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간소화 제도, 개인주주들 "주주 보호방안 없어"
주주연대범연합, "개인투자자 목소리 미반영" 비판
"횡령·배임에 따른 차등적 상장폐지 도입해야"
2025-02-10 13:00:02 2025-02-11 07:09:47
 
 
[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달 공개한 상장폐지 제도개선안과 관련해 소액주주 단체가 주주 보호 방안이 부실하다며 반발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사보고서 기준 명확화, 거래정지 종목의 단계적 매매 허용 등을 요구하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현 주주연대범연합 대표가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화그룹주주연대와 주주연대범연합은 10일 국회의사당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금융위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 및 상법개정에 대한 제언' 기자화견을 열고 "한국 증시의 주체인 개인투자자 및 주주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은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 과 일방적 시행을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주연대범연합은 △감사보고서 작성 기준에 불확정적 요소 배제 △거래정지 종목 개선기간 내 단계적, 차등적 주식매매 허용 △상장폐지 사유 공개의무화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 주주연대 대표는 "금융범죄, 증시교란행위에 대해 처벌 및 형량 강화를 통한 근본적인 예방책과 근절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금융위가 지난 1월21일 ‘기업공개(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를 열고 정책시행을 예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금융위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직접적 당사자인 개인투자자와, 횡령 배임으로 인한 주식 거래정지 피해주주들은 공론의 장에 단 한 명도 초대받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횡령·배임에 따른 차등적 상장폐지 절차를 도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횡령이나 배임으로 기소된 경우, 대주주와 기업이 횡령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환수한 정도에 따라 주식 매매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상장폐지 심사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감사보고서 작성 시 '진행 중인 재판'과 같은 불확정적 요소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확정된 재무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업과 유관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해 개인 투자자와 피해주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도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개선계획 이행 내역뿐 아니라, 상장폐지 사유를 명확히 공개하는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금융위는 세미나를 열어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대표적인 상장폐지 기준인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을 실효성 있게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2년 이상 개선 기간을 부여하는 완화적인 방식을 취했지만, 앞으론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의견을 받을 경우 즉시 상장폐지하도록 강화했습니다. 더불어 코스피 상장기업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부여하는 개선기간을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 기업은 심의단계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해 상장폐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한편 주주연대범연합은 이날 기자회견 후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현 대표는 "상법 개정과 증시 관리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와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회와 언론에는 공론화를, 금융위와 유관기관에겐 개인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주주연대범연합이 10일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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