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그룹의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4일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이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는데요.
합작회사의 이름은 ‘그랜드오푸스홀딩’으로 이마트 계열사 아폴로코리아와 알리바바 계열사 BK4가 각각 50%의 지분을 출자해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공동으로 지배하는 그랜드오푸스홀딩은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G마켓은 싱글호밍 비중, 멤버십 서비스 가입 비율,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쇼핑몰 변경 비중 등에서 모두 쿠팡과 네이버의 뒤를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간편결제 시장과 판매자와 구매자 간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시장에서의 혼합 결합 등 다양한 결합유형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며,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정위 기업결함 심사 기간은 이날부터 30일로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지만 자료 보정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지유 기자 emailgpt1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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