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시민단체들이 12·3 내란사태의 실체를 알리려는 공익제보자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의 실체를 밝히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선 내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 한국투명성기구, 내부제보실천운동 등 공익제보자 지원단체는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으로 인해 1개월이 넘도록 실체적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사태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내부 제보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급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진실을 알리는 건 헌법을 수호하는 공직자의 중요한 책무”라며 “사태의 실체를 제보하고자 하는 계엄군 등 관련자들과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처 지휘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는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향후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한 관련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상담창구 운영, 전문가 탄원서 제출 등 공익제보 지원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12·3 내란 진실 규명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공익제보자 지원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민단체들은 공익제보자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영장 집행의 저지와 같이 위법이 명백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고, 처벌 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내부 제보자 보호를 통해서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제보자 보호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회나 법원에서 부패행위를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는 경우, 진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됐다고 해도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제보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또 경호처 지휘부가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씨를 보호하기 위해 경호관들을 위법한 명령으로 내몰아선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은 “공무원들이 직무상 명령이 위법해도 이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며 “전두환씨 내란죄 형사사건이나 박정훈 해병대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죄 사건에서 법원은 직무상 명령이 적법한 명령만을 의미한다고 명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관저 앞에 경호처 직원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가공무원법 제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두환씨 내란죄 재판에서 대법원은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 단순히 명령에 따랐다고 해서 부하의 위법성이 제거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위법함이 명백한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9일 최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박 대령이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급자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일에 대해 법원은 “정당성이 없는 명령”이라며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내부 고발과 위법한 명령에 대한 저항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부패와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12·3 내란사태의 진실 규명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용기를 갖고 결단하는 제보자들을 지지하며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