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씨 탄핵안 가결 하루 뒤인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윤석열씨의 올해 연봉이 지난해보다 3.0% 오른 약 2억6258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상태지만 매달 2183만원(세전)을 지급받습니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 대비 3.0% 인상됐습니다.
윤씨의 연봉은 지난해보다 765만원 증가했는데요. 직무 정지 상태임에도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어 종전대로 급여를 받습니다.
헌법재판소 심리가 최장 6개월까지 이어진다면 최대 1억3098만원(세전)까지 수령할 수 있는 셈입니다.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직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급도 그대로 지급됩니다. 한 총리의 연봉은 올해 2억356만원(세전)으로 결정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직무 정지 상태인 윤씨와 한 총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급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급여 내역은 비공개가 원칙으로 실제 지급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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