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관저 앞 '친윤계' 결집…김기현 "체포영장 원천무효"
친윤 30명 모여 '내란 수괴' 옹호
"영장 집행되는 일 반드시 막겠다"
2025-01-06 09:45:29 2025-01-06 10:17:34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6일 윤석열 씨가 머무르고 있는 한남동 관저 앞에 결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윤 씨의 체포 영장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윤석열 씨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시 한번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자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행동에 나선 겁니다. 
 
이날 관저 앞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강승규·김장겸·송언석·이만희·이철규·유상범·윤상현 의원 등이 모였습니다. 이후 이용 전 의원 등 원외 인사도 합류해 윤 씨의 공관으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정치권이 좀 더 잘해서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지 말아야 했는데 송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다"며 운을 뗐는데요. 
 
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에 관해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한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며 "직권남용이라는 꼬리를 수사할 권한을 줬더니 꼬리 권한을 가지고 본말 전도된 궤변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명확하게 수사권이 없는 주체다. 이런 영장 집행은 불법으로서 원천 무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으로 나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영장 집행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다"라며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국가 보안 시설에 대해 관리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예외 규정을 넣고 영장을 발부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는데요. 그는 "내란죄라고 해서 (윤 씨) 탄핵을 한다고 온 나라를 들쑤셔대던 민주당 세력들이 이제는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겠다는 사기 탄핵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고 힐난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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