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금융당국이 세금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심하기 위한 가상자산 법인계좌 개설을 허용함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 연말 관련 추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가상자산 법인계좌와 관련한 향후 정책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업계는 점진적 허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해 6월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같은해 연말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심했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 4월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는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을 현재 거래가로 매각하려 했으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법인계좌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즉, 압류는 가능하지만 매각을 통해 체납금을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내 법인계좌 개설은 2021년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 이후 사실상 막혔습니다. 특금법은 고객을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지 않지만, 은행이 법인에 계좌 개설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검찰과 국세청 등의 몰수·추징 가상자산 처분용으로는 계좌가 허용됐습니다.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금융 기관은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확인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사기업의 경우 계좌계설에 어려움이 있다"며 "반면, 정부, 국세청, 검찰청, 지자체는 자금 세탁이나 투자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선별적 허용을 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도 "세금을 징수하는 산하기관 세무서에서 계좌를 개설했으며 거래나 투자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향후 금융당국은 단계를 나눠 법인계좌를 허용할 전망입니다. 1단계로 중앙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2단계 가상자산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 3단계 일반 기업, 4·5단계 금융회사의 법인 계좌 허용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엽 고려대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가상자산에 대해 완화를 공언했으며 실제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은 아직 금융당국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법인계좌 문제는 계속 논의됐던 부분이고 금융당국이 미국 입장을 무시하기 어려워 결국 허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시황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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