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해 "요건 검토가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선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브리핑에서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라면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한다"며 "비상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선관위 피해상황과 경찰 조치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과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혐의 내용 구증에 주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윤 대통령 수사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수사 대상에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란죄로 고발된 상황에 대해선 "경찰법상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이 없으며, 보고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수사 독립성을 강조한 겁니다.
한편, 경찰은 현재 국가수사본부 특수단에 15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등이 추가 투입됐습니다. 계엄 포고령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팀까지 꾸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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