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2선 후퇴'…국방부 "군 통수권, 대통령에 있다"
전하규 대변인, '내란 수괴 피의자' 지적에도 "법적으로"
2024-12-09 11:25:34 2024-12-09 11:58:36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불이 켜져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방부가 9일 현재 국군통수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군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면서 "외교를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대표의 설명과 달리 윤 대통령은 인사권을 포함해 국군통수권까지 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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