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신한은행이 지난달 15일부터 한시적으로 판매 중지했던 골드뱅킹 상품을 12월1일부터 다시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내년중 과세 방침에 대한 행정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재판매되는 상품은 골드Gift서비스를 제외한 골드리슈 골드테크, 금적립 등 총 5개의 상품으로 고객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과세관청 해석에 따라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전산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12월1일 이후 출금 및 해지돼 발생하는 매매차익 이익부분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 14%, 지방소득세(구 주민세) 1.4%)를 원천징수 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1일 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골드뱅킹도 배당소득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9년 2월4일(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발효시점) 이후 지급받은 이익분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골드뱅킹 계좌의 매매차익 즉 이익 분의 15.4%가 부과되는 것"이라며 "이익이 나지 않거나 손실인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골드리슈의 최근 1개월간 수익율은 5.2% (11월 26일 기준, 연 환산시 62.35%)로 배당소득세를 내고도 4.4% (연환산 52.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편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골드뱅킹에 과세하는 것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이 여전하다"며 "내년 1월 중 실제 과세통지서가 나오는 시점에서 법률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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