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알 권리, 그리고 정보공개법 개정안
2024-11-15 06:00:00 2024-11-15 06:00:00
K-정책금융연구소는 올해 2월부터 중소·벤처·스타트업을 발굴 및 육성하는 정책금융기관의 기능재편을 위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사 1법'으로 되어 있는 정책금융공공기관의 존재 근거법을 개정해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11월 중순 현재 출범 첫해인 올해 평가 대상으로 삼은 11개 기관(△중소·벤처기업 지원기관 7개 △수출무역금융기관 2개 △주택금융기관 2개)에 대한 평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책금융기관들의 수요자 반응(평가항목 C)을 평가하기 위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를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는 국민으로부터 정책금융기관의 업무를 검증받는 주요 수단인데요. 현재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는 단순 등급만 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국민이 기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무엇이 부족하다고 여기는지 알 수 어렵습니다. 국민의 지적사항에 따라 기관이 어떻게 대응하고 무슨 대책을 세웠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 설문지와 기관의 자체 분석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라는 수단을 통해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기관이 주관사인 기획재정부에 자료를 요청하라 했고, '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는 핑계로 정보공개를 꺼리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사실상 기존에 알려진 수준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공개'라고 통보한 곳도 있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성실하게 임하는 기관들도 있었지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처하고 있는 기관이 다수였습니다. 동일한 자료에 대해 기관마다 반응은 달랐고, 공개 정도도 달랐습니다. 다수가 주목하지 않는 정책금융기관의 고객만족도조사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쉽지 않았으며 상당히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만족할 만한 답은커녕 무책임하고 비겁한 기관들의 모습만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될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입법 추진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정보공개 제도의 근본 원칙을 뒤집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고객만족도조사 정보공개 청구 건에서 다수의 기관들이 '영업상 비밀' 명목으로 회피했듯이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 등의 항목이 추가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피해갈 수 있는 핑곗거리가 추가될 것입니다. 공공기관 및 정부 권력에 대한 접근과 감시활동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와 언론계에서는 공공기관 및 정부가 개정안의 애매모호하고 주관적인 개념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결국에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할 것이라며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무엇이든 감추고 은폐하고 보려는 기조가 반영된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합법적으로 제한하려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이보라 정책금융팀장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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