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3년·화물차 2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연장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감면율은 단계적 축소
2024-11-12 06:56:39 2024-11-12 06:56:3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에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친환경차·심야 운행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연장 시행됩니다. 다만 기존에 50%에 달했던 친환경차의 감면율은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제도는 지난 2017년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도입됐으며, 이후 제도 일몰이 두 차례 연장된 끝에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감면 기간을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행 50%인 감면율은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매년 10%씩 줄어들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17년 제도 도입 초기 연 2억원 수준이었던 친환경차 감면액이 지난해 626억원 규모로 폭증한 점 등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심야 운행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도 2년 연장됩니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화물차의 심야 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됐습니다. 그동안 12차례 제도가 연장된 끝에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고물가 상황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제도가 다시 연장된 겁니다. 이에 따라 화물차가 밤 9시부터 새벽 6시 사이 시간대에 대부분(70%~100%) 고속도로를 이용했을 경우 통행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많은 국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라며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 부담 완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