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가정에서 배출된 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13일 제2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폐기물 처리업 사업장 안전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전년보다 중대재해가 증가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번 점검에서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사업장의 폐기물 파쇄기, 고철압축기 등 고위험 기계설비의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또 정비 및 보수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수칙도 지도합니다.
아울러 각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토록 하면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주요 사고사례와 핵심안전수칙을 배포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업 중 1·2차 폐전지를 취급하는 사업장, 폐황산·폐염산 등이 포함된 2차 폐전지를 취급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는 화재·폭발 위험방지,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폐기물 처리업 등은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분야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장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지역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업장은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작업장 청결 유지,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화재 및 비상대응 훈련과 같은 실질적인 안전보건 활동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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