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을 끝내고, 법리 검토만 남았습니다.
검찰의 고민은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입니다.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결론대로 김 여사의 ‘혐의 없음’을 인정하고 불기소할지,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에 의거해 기소할지 시선이 집중됩니다.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정치적 부담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임기 만료 한 달을 남겨둔 이원석 검찰총장의 결단도 관건으로 꼽힙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대통령실이 제출한 명품백이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물품과 같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이 제출한 가방에 붙어있던 스티커의 모양 등을 비교해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 겁니다. 물론 명품백의 동일성 여부는 김 여사의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핵심 변수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건 ‘사용하지 않고 돌려줬다’는 김 여사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지난 13일에는 대통령실의 조모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추가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여사가 청탁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 행정관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로부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및 통일TV 송출 재개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대가로 조 행정관에게 관련 지시를 내렸는지가 핵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7월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75주년 정상회의 등 미국 안보순방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소냐, 불기소냐
모든 수사를 일단락한 검찰에게 남은 것은 김 여사에 대한 처벌 유무와 가능한 법적 적용 검토입니다. 김 여사에 대해 적용 가능한 법률은 그동안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청탁금지법이 주로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윤 대통령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없으면 법률 적용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돼도 김 여사에 대한 기소는 힘들다는 것도 검찰의 딜레마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법) 또는 변호사법 위반 적용도 검토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고, 최 목사의 청탁에 공무원을 통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을 경우 검찰이 굳이 청탁금지법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권익위가 청탁금지법만 적용해 김 여사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은 데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며 “검찰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어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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