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전 세계 검색 엔진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구글이 미국에서 검색 시장 반독점 위반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만년 2군들이 이 틈을 비집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7일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NY)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구글이 검색엔진 및 검색광고 시장에서 사업 독점과 담합을 금지하는 셔먼법 제2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법은 ‘사업자들이 독점화하거나, 독점하려고 하거나, 거래나 사업을 독점하기 위해 담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개된 판결문에서 판사는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독점 기업처럼 행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데이터는 시장조사기관의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지난 6월 글로벌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은 구글이 81.4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11.55%)’으로 양사 격차는 68.86%포인트로 큽니다.
2023년 9월11일 뉴욕에서 구글을 검색하자 구글 로고가 나타나 있다. (사진=AP/뉴시스)
올해 1~7월 전 세계 검색엔진 시장점유율을 보더라도 1위와 2위의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이 조사업체에 따르면 이 기간 구글의 점유율은 91.19%, MS 빙은 3.57%로 격차는 무려 87.62%포인트에 이릅니다.
하지만 최근 MS가 빙에 AI 챗봇 ‘코파일럿’을 탑재하며 구글 추격에 고삐를 당기는 모양새입니다. MS가 빙에 코파일럿을 탑재한 이후인 지난 6월과 7월 빙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3.72%, 3.88%로 소폭이지만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IT업계 관계자는 “시장 지배력이 막강해 MS나 애플(사파리) 등이 단숨에 격차를 좁히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이번 구글 1심 패소를 한국 정부에서도 주의깊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구글은 검색 서비스에 가려진 유튜브, 플레이 스토어 등도 운영하고 있어 국내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20년 10월 미 법무부가 제기해, 지난해 9월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1심 판결 직후 구글은 성명을 내고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5월 2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주 레드먼드의 마이크로소프트(MS) 본사에서 '코파일럿+PC'라고 명명한 새로운 서피스 프로가 소개되고 있다. 코파일럿은 모든 MS 제품에 탑재된 생성형 AI 모델로 '코파일럿+PC'는 생성형AI 구동에 최적화된 고성능 PC로 알려졌다. (사진=AP/뉴시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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