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 휴진에 초강수…정부 "구상권 청구 검토"
손실 발생 시 병원에 구상권 청구 요청
17일부터 전국 순환당직 시행
2024-06-16 16:00:56 2024-06-16 16:00:56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각 대학병원장들에게 집단 휴진에 참여하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한 총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부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에게 다른 직업에 없는 혜택을 보장하는 한편 일부 직업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과 법률 체계가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의료계는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18일 하루 휴진합니다.
 
중대본은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한다는 방침인데요. 병원이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대본은 "이미 예약된 진료에 대해 환자의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 및 지연시킬 경우 이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에 해당 할 수 있다"며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환자 피해사례에 더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7일부터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도 가동됩니다.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 및 휴일 응급 상황에 24시간 대비하는 건데요. 대상 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만 12세 이하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 응급질환으로, 향후 다른 응급질환까지 순환당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집단 휴진 시 암 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암센터가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도 구축합니다. 
 
현장 의료진 지원을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에게는 7월과 8월 별도 수당을 지급합니다. 의료 인력 신규 채용 인건비 및 기존 인력 당직비 지원 대상은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가 수련 중인 종합병원으로 확대합니다.
 
경증 환자와 만성질환자 대상으로는 비대면 진료도 강화됩니다.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 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하고, 지자체에 의료기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비대면 진료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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