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서 징역 9년6개월(1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4-06-07 15:29:13 ㅣ 2024-06-07 15:31:21 [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법원이 7일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연금개혁' 기습 제안한 이재명…"원 포인트 처리" 압박 극단적 진영논리가 부른 대결정치 막 오른 당권 경쟁…'이재명 대 한동훈' 2R 초읽기 이재명 "대북 확성기 재개? 안보위기로 정권 안정 도모" 오승주 뉴스토마토 오승주 기자입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자연인' 윤석열·김건희 수사도 속도 계엄부터 탄핵까지 123일 '결정적 장면'은 ‘파면·복귀’ 둘 중 하나…윤석열 거취·내란죄 재판은? [뉴스토마토프라임] 헌법재판소와 목마른 '신의 한수'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