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박 대령 공소취소부터…국힘은 공감 부족"
"장관 결재 번복,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어"
2024-05-06 16:40:37 2024-05-06 16:40:37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채상병 특검(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이 6일 "박정훈 대령에 대해 공소 취소부터 해야 했다"며 "우리 당의 한계이며 절망 지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대령은 이미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그런데 외압 사건은 차분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기다려보자? 어느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겠나"라고 일갈했습니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후, 특검 도입을 결정하자는 대통령실·여당 주장을 정면 반박한 건데요.
 
김 의원은 "이 사건은 법리상 어렵고 복잡해 수사기관과 법원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으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꼬이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논리대로라면 박 대령이 이첩대상자와 범위를 조사하는 건 당연한 직무에 해당한다"며 "채상병 이전 사건 모두가 장관 결재 없이 이첩된 것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이첩 결재를 하고 나서 이를 뒤집은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며 "해병대원이 사망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장관 결재가 번복된 건 누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이것을 법리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건 스스로 궁색하다는 뜻"이라며 "우리 당이 내세우는 법 논리도 해괴하지만, 정작 국민이 화가 난 건 억울하게 죽어간 청년과 그 억울함을 풀어보려 했던 군인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검사 출신 김 의원은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다른 국민의힘 의원과 달리 퇴장하지 않고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는 당내 대표적인 비윤석열계 의원으로 2020년 총선에 서울 송파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나 4·10 총선에는 불출마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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